사회적가치(S)
불공정거래및부정경쟁관련주요위험파악및관리활동이행보고서
2026.05.20 17:14-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03
국제약품 주식회사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관련
주요 위험 파악 및 관리활동 이행보고서
(Fair Trade & Unfair Competition Risk Management Report)
2026. 01.
1. 목적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회사의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리활동의 이행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하여 준법·윤리경영 체계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가.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약사법, 의료기기법(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나. 인증 및 내부 근거
-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 인증 취득·운영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매뉴얼(KJ-ABMS-02)
- ESG경영방침,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3.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과의 연계
회사는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부정경쟁 위험은 부패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의약품 처방·채택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이자 약사법상 금지행위인 동시에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ABMS의 통제체계를 본 영역에 통합 적용한다.
이에 따라 ABMS 운영을 통해 구축된 (1) 부패리스크 등록부 기반 위험평가, (2) 비즈니스 관계자 실사 및 서약서 수취, (3) 모니터링·내부심사, (4) 임직원 교육, (5) 윤리·부패행위 신고채널을 불공정거래·부정경쟁 위험관리 활동에 연계하여 운영한다.
4. 불공정거래 · 부정경쟁 주요 위험 파악
1) 위험 유형 및 관련 법령
| 위험 유형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
| 부당고객유인(리베이트) | 의약품 처방·채택을 위한 현금·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제공 | 공정거래법 §45, 약사법 §47·§47의2 |
| 부당한 표시·광고 | 의약품 효능·안전성에 대한 거짓·과장·기만적 표시 및 광고 | 표시광고법, 약사법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경쟁사업자 간 입찰·가격·물량 등에 관한 합의 | 공정거래법 §40 |
| 거래상 지위 남용 | 도매·납품·위탁 거래처에 대한 불이익 강제·구입강제 등 | 공정거래법 §45 |
| 재판매가격유지 | 도매·약국 등에 대한 판매가격 강제·구속 | 공정거래법 §46 |
| 하도급 불공정 | 위탁제조(CMO) 거래의 부당 단가인하·대금 미지급·서면 미발급 | 하도급법 |
| 영업비밀 침해 | 연구·임상·제조기술·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의 유출·부정사용 | 부정경쟁방지법 |
| 혼동·원산지 거짓표시 | 타인 상품·영업과의 혼동 야기, 원산지·품질 거짓표시 | 부정경쟁방지법 |
※ 법령 조문은 현행 기준이며, 인용 조문은 사내 법무 검토를 통해 최종 확인 권장(아래 표 동일).
2) 위험 평가 결과
| 위험 요소 | 등급 | 주요 통제방안 |
|---|---|---|
| 부당고객유인(리베이트) | 고 | 자율준수 통제·지출보고서 작성·영업활동 사전승인·거래처 서약서 및 실사 |
| 영업비밀 침해 | 고 | 정보 접근권한 관리·비밀유지서약·보안시스템·핵심정보 분류관리 |
| 부당한 표시·광고 | 중 | 광고물 사전 내부심의·약사법 표시기재 검토·외부 심의 의뢰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중 | 자율준수 교육·경쟁사 접촉 가이드라인·협회활동 기록관리 |
| 거래상 지위 남용 | 중 | 표준거래계약서 운용·거래조건 모니터링 |
| 하도급 불공정 | 중 | 표준하도급계약서·서면 발급·대금지급기일 모니터링 |
| 재판매가격유지 | 저 | 가격정책 검토·영업조직 교육 |
| 혼동·원산지 거짓표시 | 저 | 표시·포장 기재사항 사전 검토 |
※ 위험등급(고/중/저)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종합한 정성평가이며, 회사 내부 부패리스크 등록부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5. 위험 관리활동 이행 현황
가. 예방 통제
- 영업·마케팅 활동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 및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관리(약사법 §47의2)
- 거래처·위탁제조사 등 비즈니스 관계자에 대한 부패방지 서약서 수취 및 실사 실시
- 표준거래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 운용 및 거래조건 점검
- 영업비밀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서약 및 정보보안 통제 운영
나. 모니터링 · 측정
- 영업비용·기부·후원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 점검
- 내부심사 및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한 부적합 식별·시정조치
다. 교육
- 공정거래 자율준수, 리베이트 금지,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임직원 교육 실시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영업·마케팅 부서 대상 사례 중심 교육
라. 신고 · 제보 채널
- 윤리·부패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비밀보장
6. 2025년 이행 성과(모니터링 · 측정 결과)
| 모니터링 대상 | 성과 측정 | 비고 |
|---|---|---|
| 불공정거래·부정경쟁 위반 발생 | 위반·행정제재 0건 | ABMS 부패사고 0건과 연계 |
|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 대상 영업활동 100% 작성 | 약사법 §47의2 |
| 거래처(비즈니스 관계자) 실사·서약서 | 실사 대상 17개 부서 완료 | 분기별 서약서 수취 |
| 공정거래·영업비밀 교육 실시 | 전사·부서 자체 교육 100% 달성 | |
| 표시·광고 사전 심의 | 대상 광고물 100% 사전 검토 | |
| 영업비밀 보호 점검 | 접근권한·보안 점검 완료 | |
| 윤리신고 접수·처리 | 관련 신고 0건 | 신고 시 100% 처리 원칙 |
※ 상기 수치는 보고서 양식상의 예시 값으로, 실제 사내 실적 데이터로 확정 후 기재 요망.
7. 적절성 ·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개선 기회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고도화 및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 검토
- 리베이트·영업비용 모니터링의 전산화 및 이상거래 탐지 기준 정교화
- 영업비밀 등급분류·접근통제 체계 강화 및 정보보안 투자 확대
- 협력사·위탁제조사 ESG·준법 리스크 평가기준과 연계한 통합 관리
- 공정거래법·약사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강화 및 주기적 갱신
국제약품 주식회사
| 이전글 | 지역사회영향관리보고서 | 2026-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