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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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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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주식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5개년(제64기~제68기)의 배당총액, 주당 배당금,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제68기
(2025년)제67기
(2024년)제66기
(2023년)제65기
(2022년)제64기
(2021년)배당총액
(백만원)635 611 배당없음 배당없음 배당없음 주당 배당금
(원, 보통주)30 30 - - - 배당성향
(%, 연결)11.14 11.74 - - - 배당수익률
(%, 보통주)0.64 0.60 - - - ※ 배당총액 = 주식 총 발행수량 × 주당배당금 배당성향(연결) = 현금배당금총액 ÷ 연결 당기순이익 배당수익률 = 주당 현금배당금 ÷ 주가 × 100
※ 제66기(2023년), 제65기(2022년), 제64기(2021년)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주당액면가액은 전 기간 1,000원이며, 자료 출처는 당사 사업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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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제68기 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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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6-8, 본사 6층 회의실
3. 출석사항 : -총 주주수 : 16,220명 -총 주식수 21,159,832주
(의결권 있는 주식수 : 21,159,832주)
-참석 주주수 : 30명(전자투표등 주주 8명 포함)
-출석 주식수 : 8,720,585주(전자투표등 주식 833,410주 포함)
4. 회의 경과 및 결의 내용 :
의장 대표이사 남태훈은 사회자로부터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수가 41.2% 참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는 오늘 본 총회의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임을 알리고 개회 선언을 하다. 이어서 인사말을 마친 후 첫째 보고사항으로 감사위원으로부터 주주 등에게 재무제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등 결산서류가 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감사보고를 하고, 둘째 보고사항으로 의장의 영업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주주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였다. 세번째 보고사항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부의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다.- 아 래 -
제1호 의안 : 제68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의장은 본 회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당 30원(액면가 배당률 3%)의 현금배당안을 상정하다.
아래와 같이 표결처리 결과 찬성 8,720,505주(100.00%), 반대 80주(0.00%)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41.2% 찬성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단위 : 원)구 분 별 도 기 준 연 결 기 준 자 산 총 계 180,458,717,537 182,276,329,389 부 채 총 계 84,230,546,623 84,574,065,322 자 본 총 계 96,228,170,914 97,702,264,067 자 본 금 21,159,832,000 21,159,832,000 매 출 액 170,542,403,122 175,496,223,500 영 업 이 익(손실) 6,023,368,551 6,184,872,347 당기순이익(손실) 5,568,948,099 5,704,911,934 주 당 순 이 익 273 280 연결에포함된회사 - 1개 (국제케어주식회사)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의장은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관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주주들의
심의 결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표결처리 결과 찬성 8,719,902주(99.99%), 반대 683주(0.01%)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41.2%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0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신설)
제 20 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전자주주총회 배제근거 신설제 29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 29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향(상법 제542조의8) 제 30 조(이사의 선임)
③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써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5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법규 등에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제 30 조(이사의 선임)
③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써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5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법규 등에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 제 31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기한다.제 31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기한다.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 제 32 조(이사의 보선)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 32 조(이사의 보선)
②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 제 33 조의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제 33 조의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 제 35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제 35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및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 제 37 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감사위원회
(신설)제 37 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감사위원회
2.ESG위원회ESG위원회 신설 제 38 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제 38 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제 38 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 38 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⑥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제542조의8)
감사위원의 선·해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에 따라 이를 반영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부칙
(신설)
부칙
본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소집지와 개최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 조치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3, 제35조, 제38조의 2(제4항 및 제7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7.22>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의 2 제7항(감사위원 선ㆍ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독립이사관련 명칭 변경의 시행시기에 맞춰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단서로서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유예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김용기
→ 의장은 집행부에서 미리 회사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공시를 통해 통보한 후보자의 약력과 추천사유
를 설명 후 선임여부를 묻고 표결처리 결과 찬성 8,719,902주(99.99%), 반대 683주(0.01%)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41.2%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상기 1명의 피선자는 총회일(2026.3.26) 당일 즉석에서 승낙하다.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용기 1966.12.23 사외이사후보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구만회
→ 의장은 집행부에서 미리 회사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공시를 통해 통보한 후보자를 선임을 상정하다. 본 의안은 상법 등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을 안내하다.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집계한 결과, 출석주식수 2,942,943주 중 찬성 2,942,260주(99.98%), 반대 683주(0.02%)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 3%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5,382,190주중 19.1% 찬성하였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시행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면제 하였음.
상기 피선자는 총회일(2026.3.26) 당일 즉석에서 승낙하다.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구만회 1957.12.19 사외이사 후보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이승훈
→ 의장은 집행부에서 미리 회사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공시를 통해 통보한 후보자를 선임을 상정하다. 본 의안은 상법 등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을 안내하다.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집계한 결과, 출석주식수 2,942,943주 중 찬성 2,942,260주(99.98%), 반대 683주(0.02%)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 3%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5,382,190주중 19.1% 찬성하였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시행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면제 하였음.
상기 피선자는 총회일(2026.3.26) 당일 즉석에서 승낙하다.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승훈 1959.04.02 사외이사 후보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제6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김용기
→ 의장은 집행부에서 미리 회사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공시를 통해 통보한 후보자를 선임을 상정하다. 본 의안은 상법 등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을 안내하다.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집계한 결과, 출석주식수 2,942,943주 중 찬성 2,942,260주(99.98%), 반대 683주(0.02%)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 3% 초과하는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5,382,190주중 19.1% 찬성하였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시행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면제 하였음.
상기 1명의 피선자는 총회일(2026.3.26) 당일 즉석에서 승낙하다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용기 1966.12.23 사외이사 후보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의장은 2026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전년과 동일한 20억원으로 정할 것을 상정하다.
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인 이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
음을 확인하다. 해당 주식수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20,622,247주 중 출석 8,183,000주, 찬성
8,182,237주(99.99%), 반대 763주(0.01%)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39.7% 찬성으로 법정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 남태훈 대표이사 448,021주, 김영관 이사 33,000주, 김성규 이사 56,564주
구분 보수한도 비고 이사 20억원 전기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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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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