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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을 이용하며 연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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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부패방지방침

    노트에 펜으로 열심히 작성하는 손

    방침 항목

    • 제1조 (목적)

      국제약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가치를 디자인하여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준법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한다. 본 방침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패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부패행위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에 상관 없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 등과 같은 뇌물수수 행위 및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한다.

    • 제3조 (부패행위 관련 규정 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제4조 (회사 목적 적합)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 리스크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 제5조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를 지정한다.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부패 신고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가 있으며, 신고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인사 관련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부패방지 방침 미준수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의 위 제재를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임직원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