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S)
인권영향평가결과보고서
2026.06.01 12:3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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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Report
평가기간 2025년 / 보고범위 본사·안산공장·주요 협력사 / 주관 관리본부
1. 평가 개요
국제약품(주)는 이사회 승인 인권헌장에 기반하여 임직원·협력사·고객·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완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 근거 : 인권헌장(2025.12.29 이사회 승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UNGC·ILO 협약
· 범위 : 본사·안산공장 전 임직원, 주요 협력사, 고객(거래처)
· 방법 : 인권 항목별 위험요소 식별 → 발생가능성×영향도 평가(낮음·중·높음) → 완화조치 도출
2. 평가 대상 및 취약 이해관계자
| 취약 이해관계자 | 주요 인권 위험 | 보호·고려 사항 |
| 여성·임신/육아기 근로자 | 차별, 모성보호 미흡 | 모성보호 제도, 차별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
|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 고용 불안, 처우 격차 | 근로조건 명시, 차별적 처우 금지 |
| 외국인·이주 근로자 | 의사소통·차별 위험 | 다국어 안내, 차별·괴롭힘 예방 |
| 협력사·도급 근로자 | 안전·노동 인권 | 협력사 안전보건 협력, 안전수칙 공동 적용 |
| 고객·환자 | 개인정보·안전 | 개인정보 보호,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3. 인권 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도 평가
※ 위험도 : 낮음 중 높음 (발생가능성 × 영향도 기준)
| 인권 영역 | 위험요소 | 발생가능성 | 영향도 | 위험도 |
| 차별·괴롭힘 | 채용·평가·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 낮음 | 중 | 중 |
| 근로조건 | 장시간 근로, 휴식권 미보장 | 낮음 | 중 | 낮음 |
| 산업안전보건 | 작업 중 재해·건강 위험 | 중 | 높음 | 높음 |
| 결사·표현의 자유 | 노사 소통 창구 미흡 | 낮음 | 낮음 | 낮음 |
| 개인정보·프라이버시 | 임직원·고객 개인정보 침해 | 중 | 높음 | 높음 |
| 공급망 인권 | 협력사 인권·노동 리스크 | 중 | 중 | 중 |
| 강제·아동노동 | 국내 사업장 발생 가능성 | 낮음 | 높음 | 낮음 |
※ 산업안전보건·개인정보 영역이 상대적 우선 관리 대상으로 식별되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및 정보보호 위험관리(별도 보고서)와 연계 관리한다.
4. 위험 완화 및 관리 조치
| 인권 영역 | 완화·관리 조치 |
| 차별·괴롭힘 | 차별 금지·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운영, 신고·조사·조치 절차 마련 |
| 산업안전보건 | 위험성평가·ISO45001 운영, 보호구 지급, 비상대응·중대재해 훈련 |
| 근로조건 | 근로시간 관리, 연차·휴가 사용 보장, 모성보호 제도 운영 |
| 개인정보·프라이버시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별도 보고서 연계) |
| 공급망 인권 | 협력사 ESG 자가진단(인권·노동 항목) 점검 및 개선 요구 |
5. 고충처리 채널 및 구제
· 인권헌장에 명문화된 고충처리 체계에 따라 신고·고충 채널을 운영(접수→조사→조치→환류)
·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원칙 적용
6. 종합 결과 및 향후 계획
· 평가기간 중 중대 인권침해 발생 0건, 식별된 위험은 모두 관리 가능 수준으로 완화조치 이행 중
· 향후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정례화하고, 주요 협력사로 평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전 임직원 인권 교육을 정기 실시하고 이수율을 관리
국제약품(주) 관리본부 | Green Future with Kukje P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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