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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61: Call for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2020.05.15 10:32- 작성자 admin
- 조회 1,867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19 조에 의하여 제 61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9 년 3 월 22 일(금) 오전 9 시
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6-8, 본사 회의실
(문의전화 : 031-781-9081~9)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61 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2 명) : 남영우, 김성규
- 사외이사(1 명) : 이병준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1 명) : 이병준
제 5 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 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
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 신분증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9 년 3 월 12 일 ~ 2019 년 3 월 21 일
- 기간 중 오전 9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9 년 2 월 22 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6-8
국제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남태훈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정관’ 변경사항 대조표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제8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 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2조(주주의 주소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 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 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 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 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 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 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 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 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 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주식이 전자등록되면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 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 련 내용 삭제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신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 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 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 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 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 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 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 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신 설
-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 비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대표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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